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법률이 새롭게 시행됩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
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며,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:
- 1~3개월차: 월 최대 250만 원
- 4~6개월차: 월 최대 200만 원
- 7개월차 이후: 월 최대 160만 원
또한,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가 전액 지급되며, 복귀 후 지급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.
2. 6+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
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의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:
- 1개월차: 200만 원 → 250만 원
- 7개월차 이후: 150만 원 → 160만 원
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처음 3개월까지의 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3.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확대
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기존 3,800만 원 이하에서 4,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.
4.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 확대
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
5.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
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'고향사랑기부금'의 연간 상한액이 2,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.
6.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
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연기되며,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.
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처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https://youtu.be/hr3wgZ8GUVw?si=QcQusLoBucw6Yxp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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