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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에 진행하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 혜택 및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.
1. 월세 세액공제 확대
- 소득 기준 상향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.
- 공제 한도 증가: 연간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- 공제율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%, 5,500만 원 초과 8,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%로 유지됩니다.
2. 결혼 세액공제 신설
- 적용 대상: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.
- 공제 금액: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,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.
3.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
- 공제 대상: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- 공제 금액 증가:
- 자녀 2명: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.
- 자녀 3명 이상: 기존 [30만 원 + 2명 초과 1인당 30만 원]에서 [35만 원 + 2명 초과 1인당 30만 원]으로 상향.
4.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
- 6세 이하 자녀: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.
- 산후조리원 비용: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.
5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
- 한도 증가: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6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
- 주택 기준시가 상향: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,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및 출산·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 위의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여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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