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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대차확인서는 주거지 제공자와 거주자 간의 무상 임대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인데요.
본인의 거주지가 자가가 아닐 때, 특히 전월세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주거급여 등의 신청을 위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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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다운로드
사용대차확인서는 정부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서식이므로 큰 변경 없이 일관성을 유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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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
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임대인 정보: 실제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 (예: 자녀가 부모를 위해 집을 임대한 경우)
- 임대인과의 관계: 가족 관계, 혹은 그 이외의 관계를 명확히 기록
- 거주 여부: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
- 임대 기간: 실제 거주 시작 날짜
-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: 육아, 가사 노동 등 대가의 유형을 기재
[참고: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예시 ]
사용대차 확인서
- 성명:
- 생년월일:
- 주소:
- 사용인 (수급자) 임대인과의 관계
-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함: ( )
-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 (관계: )
- 임대인이 제3자
- ※ 부양의무자란 입양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 (부모, 자녀, 시위, 며느리, 계부모)
-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 여부
- 임대인과 동일 주택에 가구원
- 임대인과 동일 주택에 가구하지 않음
- 수급자가 방, 주방,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- 수급자가 방, 주방,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- 사용형태:
- 사용기간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까지
-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:
- 생활비 보조
- 육아, 가사노동
-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 ( ):
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(수급자)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년 월 일
- 임대인
- 주소:
- 성명: (인)
- 생년월일:
- 전화번호:
[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]
※ 「주거급여법」 제24조에 따라 수급자나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210mm x 297mm (백상지 80g/m² (재활용품))
주의사항
- 임대인은 실제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 서명 없는 문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면,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사용대차확인서는 거주 상황을 명확히 하고,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정확하고 세심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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